[편집자주] 한반도 외교안보의 오늘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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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7-31 20: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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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반도 외교안보의 오늘을 설명하고, 내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 발 더 들어가야 할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사진. 2023.5.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2년 전 여름 휴가지로 이란을 택했습니다. 핵무기, 미국의 제재, 반(反)이스라엘같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말고도 페르시아 제국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불량 국가'로 지목한 이란 내부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2주간의 방문으로 이란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희석을 넘어 되레 긍정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BTS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소녀, 대장금을 세 번이나 봤다는 아주머니, 길을 잃지 않도록 지하철역에서 버스 터미널까지 직접 데려다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억압적인 정부, 핵무기. 이란을 보며 자연스레 북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란의 사람들이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줬듯, 우리나라 2030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최악을 달리는 상황에서 '사람'이라는 가치를 앞세워본다면 인식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하지만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해 얘기하는 건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 즉 인권 문제 자체는 진보의 의제로 간주되지만 앞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상황이 역전되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됩니다.정치적 색깔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는 외교적 교섭 수단이 됐다가 대북 압박 수단으로 탈바꿈되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은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며 북한을 공격하는 반면, 진보와 민주 진영에서는 인권 문제에 앞서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공식 사업으로 승격했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며 인권 침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있었고, '북한 인권 백서' 발간을 중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탈북자의 날'이 제정됐으며, 북한인권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 발간됐습니다.실제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990년대 후반 활동을 시작한 이래 5개의 행정부를 거치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념적∙정당적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북 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을 하루 앞둔 현지시각 31일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는 수십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이용돼 왔고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부돼 우리는 미래와, 심지어 나라의 생존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며 전임자들의 통상정책을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외국의) 이런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년 전 망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올린 31일은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심리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맞불 관세’(tariffs against tariffs)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워온 위대한 내 모든 변호사들에게 오늘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의 행운을 빈다”고 적었습니다.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지난 5월 28일 명령했습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자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본안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 정지한 상태입니다.이 사안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종결될 전망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통상법률이나 행정적 수단을 통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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