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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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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7-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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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상위노출 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첫째부터 지역내 입학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이 등교 중인 모습. 2023.09.08. ks@newsis.com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학생은 내년부터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를 지정해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우선 배정 혜택으로 첫째부터 지역내 중학교를 지정해 다닐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입학 다자녀 배정제도를 개선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 지역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등·하교 통학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의 자녀 돌봄이나 학교 행사 참여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둘째 이상 자녀들도 형제·자매가 다녔던 '모교'에서 학업을 이어감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서울시 중학교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둘째 자녀부터 희망 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만을 운영해왔다. 때문에 첫째 자녀는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우선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최근거리 기준'은 네이버 지도 길찾기 기능을 활용해 대상 학생 거주지 출입구부터 학교 정문까지의 도보 소요 시간을 측정하고, 소요 시간이 같으면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또,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물론, 이미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형제·자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줌으로써 가정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특수한 경우를 위한 배정 보완책도 마련했다. 남매의 성별이 달라 동일 학교 배정이 불가능한 남중·여중의 경우나, 이사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재학·졸업한 학교와 다른 학교군에 속하게 된 경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첫째부터 지역내 입학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이 등교 중인 모습. 2023.09.08. ks@newsis.com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학생은 내년부터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를 지정해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우선 배정 혜택으로 첫째부터 지역내 중학교를 지정해 다닐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입학 다자녀 배정제도를 개선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 지역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등·하교 통학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의 자녀 돌봄이나 학교 행사 참여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둘째 이상 자녀들도 형제·자매가 다녔던 '모교'에서 학업을 이어감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서울시 중학교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둘째 자녀부터 희망 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만을 운영해왔다. 때문에 첫째 자녀는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우선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최근거리 기준'은 네이버 지도 길찾기 기능을 활용해 대상 학생 거주지 출입구부터 학교 정문까지의 도보 소요 시간을 측정하고, 소요 시간이 같으면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또,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물론, 이미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형제·자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줌으로써 가정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특수한 경 웹사이트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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