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1채 처분 약정하면정부 1주택 간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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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7-29 02:39본문
대전용문동술집
준공후 1채 처분 약정하면정부 1주택 간주 대출 허용북아현3·노량진1·한남2 등대형 단지도 한숨 돌릴듯 지난달 실시한 사전 분양 신청에서 조합원의 약 10%가 ‘1+1 분양’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북아현3구역 전경. 매경DB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시 처분 조건 약정을 쓰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주택자에 대한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막힐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제도 운영 유연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쓰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최근 금융사들과 협의했다.‘1+1 분양’은 기존 대형 평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를 뜻한다.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도 대형 평형 1채가 소형 평형 2채로 늘어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장려하는 분위기였다.문제는 6·27 대출 규제에 따라 ‘1+1 분양’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이 막힐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인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1 분양’ 조합원은 2주택자에 해당돼 이주비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됐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회색지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약정서를 쓰면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로 신규 주택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장의 경우 ‘1+1’ 분양을 신청해도 한 채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1+1 분양’ 조합원은 준공 후 3년이 지난 뒤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1+1 분양’은 이전고시일이 난 다음날부터 3년간 주택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한편 재건축·재개발 주택 한 채와 일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에도 ‘1+1 분양’과 마찬가지로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원회는 최근 2주택자에 대한 일괄 이주비준공후 1채 처분 약정하면정부 1주택 간주 대출 허용북아현3·노량진1·한남2 등대형 단지도 한숨 돌릴듯 지난달 실시한 사전 분양 신청에서 조합원의 약 10%가 ‘1+1 분양’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북아현3구역 전경. 매경DB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시 처분 조건 약정을 쓰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주택자에 대한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막힐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제도 운영 유연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쓰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최근 금융사들과 협의했다.‘1+1 분양’은 기존 대형 평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를 뜻한다.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도 대형 평형 1채가 소형 평형 2채로 늘어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장려하는 분위기였다.문제는 6·27 대출 규제에 따라 ‘1+1 분양’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이 막힐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인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1 분양’ 조합원은 2주택자에 해당돼 이주비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됐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회색지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약정서를 쓰면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로 신규 주택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장의 경우 ‘1+1’ 분양을 신청해도 한 채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1+1 분양’ 조합원은 준공 후 3년이 지난 뒤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1+1 분양’은 이전고시일이 난 다음날부터 3년간 주택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한편 재건축·재개발 주택 한 채와 일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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